어머니 명의로된 집에서 결혼한 아들과 동거 하다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 할까 하는데 증여세 면제 기준 금액은 얼마까지 혜택이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된 집에서 아들과 동거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 할려고 하는데 며느리 미성년자 손자 3명이 있는데 각각 얼마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증여할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가능한 금액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자인 손자의 경우는 증여세액에서 30% 할증금액이 가산됩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은 아니고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다만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10년 사이에 아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5년 전에 이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아들은 더이상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액에 따라 10 ~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상증세법 제26조 참조).
3. 사안에서 증여할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본다면 아들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손자의 공제한도는 2천만원, 며느리의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 될 것이고, 남은 7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텐데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30% 할증금액이 가산되므로 남은 7천만원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시는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증여세율은 10%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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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경우에는 공제한도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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