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추석 및 대체공휴일 수당 0.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스케쥴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쉼).
한달에 OFF 개수는 주말만큼 받고, 공휴일이 있을 시 추가로 OFF가 생깁니다. 지난 9월 주말8일과 추석공휴일 3일 포함 11개 OFF를 받고, 추석 3일내내 일했습니다.
당연히 공휴일 수당으로 1.5배 된 추가수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만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 공휴일 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1.5=12만원/ 휴일가산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0.5=4만원)
저는 당연히 1.5배 공휴일 수당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인 4만원만 추가 수당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월급제)
월급제면 추가 공휴일 수당은 0.5배만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봉금+0.5배 수당4만원이 맞을까요?
*10월 2일 대체공휴일 및 3일 개천절도 마찬가지로 0.5배로 받음
+ 따로 총무에 물어보니 한 달에 152시간만 채우고 그 이상으로 근무한 시간이 없어 통상1.5배가 해당되지 않고, 0.5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한달에 19일 이상(152시간 이상~) 근무시 1.5배로 받을 수 있다네요.
“ 혹시 제가 추석일 수 만큼 OFF를 받아서 그런가요? 추석 오프를 받지 않고, 일해야 1.5배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른 지급해야 합니다(1.5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몇시간을 채우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0.5배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월에 152시간을 채워야 1.5배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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