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스케쥴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쉼).
한달에 OFF 개수는 주말만큼 받고, 공휴일이 있을 시 추가로 OFF가 생깁니다. 지난 9월 주말8일과 추석공휴일 3일 포함 11개 OFF를 받고, 추석 3일내내 일했습니다.
당연히 공휴일 수당으로 1.5배 된 추가수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만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 공휴일 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1.5=12만원/ 휴일가산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0.5=4만원)
저는 당연히 1.5배 공휴일 수당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인 4만원만 추가 수당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월급제)
월급제면 추가 공휴일 수당은 0.5배만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봉금+0.5배 수당4만원이 맞을까요?
*10월 2일 대체공휴일 및 3일 개천절도 마찬가지로 0.5배로 받음
+ 따로 총무에 물어보니 한 달에 152시간만 채우고 그 이상으로 근무한 시간이 없어 통상1.5배가 해당되지 않고, 0.5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한달에 19일 이상(152시간 이상~) 근무시 1.5배로 받을 수 있다네요.
“ 혹시 제가 추석일 수 만큼 OFF를 받아서 그런가요? 추석 오프를 받지 않고, 일해야 1.5배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