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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았는데 너무 최악이었던 곳이라 이력서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구인 사이트 지원이고 회사측에서 구인 사이트에서 직접 인쇄한 이력서 인데요. 반환요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출 서류 반환 요청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채용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인자는 채용 여부를 확정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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