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력서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채용이 되지 않아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고싶어서 해당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5년 보관후 폐기예정이라는 문구를 공고문에 넣었기 때문에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반환을 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력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년이 지나셨다면 채용 시 제출 서류를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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