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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즐거운뱀눈새12123.04.11

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이력서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채용이 되지 않아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고싶어서 해당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5년 보관후 폐기예정이라는 문구를 공고문에 넣었기 때문에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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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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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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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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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반환을 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력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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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년이 지나셨다면 채용 시 제출 서류를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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