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
1-(1) 내국세 : 13개 세목, 국세청 에서 부과징수.
1)직접세 (5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2)간접세 (6개 세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3)목적세 (2개 세목)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1-(2) 관세 : 1개 세목, 관세청에서 부과징수.
2-(1) 지방세 : 11개 세목, 지방자치단체세 부과징수.
4)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5)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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