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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솔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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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허용되는 곳이 있다는 데 어디가 해당되나요??

무면허 운전 허용되는 곳이 있다는 데 어디어디가 해당되나요?? 제가 원동기 면허를 따고 싶은데 연습은해야할거 같에서 무면허로 친구가 몰수있는데가 있다고해서 공터 같은데 가서 하자고 하는데 가도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 등에서는 연습을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서 연습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면허 없이 주행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특정 장소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일체의 면허 없는 운전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된 운전면허연습장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