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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구리122

쿨한개구리122

임대차 묵시적 갱신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2월1일이 만기인데요. 2달전까지 임대인 연락없으면 묵시적 갱신인거로 아는데요. 9월30일자정(=10월1일 0시)까지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민법상 초일불산입이면 9월30일 자정(=10월1일 0시)인거 같은데요. 만약 10월1일자정(=10월2일0시)까지라면 올해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이라 하루 연장되는거 같아서요. 사실 하루차이지만 법적효과가 엄청난거라서 확실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0월 1일 0시까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밤 12시까지 의사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