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묵시적 갱신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2월1일이 만기인데요. 2달전까지 임대인 연락없으면 묵시적 갱신인거로 아는데요. 9월30일자정(=10월1일 0시)까지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민법상 초일불산입이면 9월30일 자정(=10월1일 0시)인거 같은데요. 만약 10월1일자정(=10월2일0시)까지라면 올해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이라 하루 연장되는거 같아서요. 사실 하루차이지만 법적효과가 엄청난거라서 확실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0월 1일 0시까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밤 12시까지 의사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