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계약시 확정일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를 연장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일 1달 전에 계약서를 미리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만기가 23.3.10일인경우 1달 전인 23.2.9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이 체결되면
다음날 2.10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적용시점이 신고다음날인 2.11일이 되는건가요 이니면 만기일인 3월 10일 부터가 확정일자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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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만기일자나 재계약일자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0일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2.10부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도장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10일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2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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