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제계약시 확정일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를 연장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일 1달 전에 계약서를 미리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만기가 23.3.10일인경우 1달 전인 23.2.9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이 체결되면
다음날 2.10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적용시점이 신고다음날인 2.11일이 되는건가요 이니면 만기일인 3월 10일 부터가 확정일자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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