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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앵무새184
예쁜앵무새18422.12.07

가족수당 이중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경우 대처 방안?

배우자는 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이고, 저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재정결함미지원)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참고로 대개는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재정결함미지원교에 해당됩니다.

2022년까지는 아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와 배우자 둘다 가족수당을 받았습니다.

학교 정관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중지급이므로 배우자가 가족수당미지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가족수당)"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지급 중지의 이유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학교라 현재까지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학교 재정의 어려움 및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이중지급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재정결함미지원교인 일부 외국어고나 자사고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가족수당을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장 재량이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인건비가 보조되는 일반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국가 기관의 (준)공무원으로 간주되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답니다.(학교장의견)

어딘가에서 보니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정한 정관 및 규칙을 기존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요. 위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1. 위 건이 학교장 재량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가족수당 이중지급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사항도 아니라면 어디에다 어딴 절차를 밞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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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관 및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사례처럼 가족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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