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사립학교 교사의 가족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규정
가. A교사 소속 학교법인 정관 : 교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인사사무규칙: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생략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현황
가. 사립학교 교사 A : 국고로 인건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 지급 받음
나. 교사 A의 배우자 :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사 A와 동일하게 가족수당 지급 받음
3. 쟁점
가. 갑설 : 사립학교 교사 A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사유 : 사립학교 교사 A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 것임(A 기관에서 B 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A 기관의 대상(신분)은 B 규정에 명시된 대상(신분)으로 준해 해석해야 함)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의 취지는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부부 둘다 국고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둘 중에 하나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보여지므로, 교사 A와 배우자 둘다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한쪽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제10조제1항의 "공무원"과 제10조제5항의 "공무원"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어느 규정을 준용할 시 유리한 제1항은 취하고, 불리한 제5항은 취하지 않는 등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나. 을설 : 교사 A와 배우자 둘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사유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 실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의 가족수당 지급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교사와 배우자 모두 가족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설립취지의 목적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또한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소속 직원보다 청렴성, 도덕성 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수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때 어떤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기준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가족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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