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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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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사립학교 교사의 가족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규정

가. A교사 소속 학교법인 정관 : 교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인사사무규칙: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생략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현황

가. 사립학교 교사 A : 국고로 인건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 지급 받음

나. 교사 A의 배우자 :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사 A와 동일하게 가족수당 지급 받음

3. 쟁점

가. 갑설 : 사립학교 교사 A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사유 : 사립학교 교사 A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 것임(A 기관에서 B 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A 기관의 대상(신분)은 B 규정에 명시된 대상(신분)으로 준해 해석해야 함)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의 취지는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부부 둘다 국고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둘 중에 하나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보여지므로, 교사 A와 배우자 둘다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한쪽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제10조제1항의 "공무원"과 제10조제5항의 "공무원"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어느 규정을 준용할 시 유리한 제1항은 취하고, 불리한 제5항은 취하지 않는 등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나. 을설 : 교사 A와 배우자 둘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사유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 실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의 가족수당 지급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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