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부공무원 자녀 가족수당에 대하여 첫째, 둘째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공무원 입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명이고 부부공무원중 중복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공무원남편 첫째자녀수당, 공무원아내 둘째자녀수당 이렇게 나누어서 수당을 받을 수도있나요?
아니면 공무원남편이나 공무원아내 중 하나가 첫째,둘째를 한번에 받아냐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공무원일 경우 자녀의 수당 지급은 여러횟수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꼐서 질문해주신 내용인 첫째 자녀 및 둘쨰 자녀에 대한 수당 배분은 두분이서 나눠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두 자녀에 대해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명이 두 자녀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부 공무원이라면 자녀 가족수당에 대한 규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복 지급은 안 되지만, 자녀에 따라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한 수당을 받고,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한 수당을 받는 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나누어서 각각 수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 4항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은 한명에게만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