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취급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데 보통 10만원 정도가 무난하다고 합니다.
공공국민주택 청약은 납입기간 2년이상이고 연체없이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수도권 외 위축지역이 아닌지역은 가입후 6개월, 6회차이상이면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은 위조건 외에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예치기준금액이85m2이하일때 300만원, 102m2이하일 때에는
납입예치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고자 하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