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청약에 사용하려면 최소 몇년을 부어야할까요?
주택청약통장을 청약에 사용하려면 최소 몇년을 부어야할까요?
2년째 붓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어야 될지 청약의 원리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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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는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6~1년 보유하시고 평수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다만 가점제점수를 위해 오랜기간 유지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에 따라 일정 보유기간과 납입횟차, 그리고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이전까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2년째 납입과 보유를 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이나 민영주택 청약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 다만 최소 예치금의 경우 지역기준에 따라 한번에 입금하여 맞쳐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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