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 = 급여 상여 인정상여의 합인데
인정상여는 돈으로 받은건 아니라고 들었던거 같아서... 구내식당 식대, 회의/회식비, 사내 피트니스시설 이용료 등을 포함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