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성과상여금에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정산 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는 세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성과상여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 총 급여가 늘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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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시에도 일반 급여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급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시에 받아 원천징수한 금액이 크더라도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시 성과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으셨다면 해당금액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혜택이 아닌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증가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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