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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성과상여금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성과상여금에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정산 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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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는 세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성과상여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 총 급여가 늘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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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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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시에도 일반 급여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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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급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시에 받아 원천징수한 금액이 크더라도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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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시 성과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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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으셨다면 해당금액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혜택이 아닌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증가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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