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합의는 안되서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항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실제 피의자에게 준 돈은 공소금액보다 더 많은데 피의자는 공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할려고 해서이며 공탁은 공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탁금 이외에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현재 공탁 된 금액을 민사소송 판결 전에 수령을하게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언제쯤 수령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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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금 수령시에는 청구하려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이 실제 손해액의 범위에서 공탁금을 출급한 범위를 감액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탁금의 출금 사실이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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