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합의는 안되서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항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실제 피의자에게 준 돈은 공소금액보다 더 많은데 피의자는 공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할려고 해서이며 공탁은 공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저희는 공탁금 이외에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현재 공탁 된 금액을 민사소송 판결 전에 수령을하게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언제쯤 수령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금 수령시에는 청구하려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이 실제 손해액의 범위에서 공탁금을 출급한 범위를 감액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탁금의 출금 사실이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