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사 사건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또 재판이 다 끝나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 공탁금을 찾아가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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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경우 특별한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재판부는 해당 금액만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난 후에 공탁금을 찾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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