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또 재판이 다 끝나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 공탁금을 찾아가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경우 특별한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재판부는 해당 금액만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난 후에 공탁금을 찾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