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항소심 형사재판 끝난 피해자입니다.
판결문신청서도 미리 제출했고
이제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생각이고
가해자의 양형을 막기위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 두 사항입니다.
제가 공탁금을 받지 않은경우에도 공탁금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일이 잘 안풀릴 경우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이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다면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공탁금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