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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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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형사재판이 후 민사소송 시기 및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얼마전 항소심 형사재판 끝난 피해자입니다.

판결문신청서도 미리 제출했고

이제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생각이고

가해자의 양형을 막기위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 두 사항입니다.

제가 공탁금을 받지 않은경우에도 공탁금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일이 잘 안풀릴 경우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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