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질환으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셨고요.
실비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제가 혼자가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아님 아버지가 동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가족관계증명서 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발급해주시지만
미리물어보고 위임동의서 등을 요청할때도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가서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기때문에 해당병원 유선전화로 확인
해보시길 권합니다. 대학병원 중에세는 본인확인 후
팩스로 발송하는곳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인으로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서료요청하여야합니다.
-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임으로 법적으로 타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아프시다면 위임장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잘 아는 병원의 경우에는 아버님 신분증과 아드님 신분증만으로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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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땜에 본인방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원시 보호자가 서류요청를 하면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과 동행을 하시거나 혹은 전화로 확인을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병원에서는 증명을 해야 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원마다 서류발급 하는거시 다를수 잇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원무과 방문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먼저 사실여부를 알아보신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