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10.05

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신청시 필요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지출할 의료비로 증빙)

부모님 요양병원 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등록되있지않습니다.

어떤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지출한 요양의료비를 증빙에 포함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필요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 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에 대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1.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간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