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실수하거나,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잘못 보낸 돈은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금액 전원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힌 반환 거부 등이 일어난다면 이에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