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시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나 법률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을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관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