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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메추라기51
길쭉한메추라기5123.02.27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돌려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낸 사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찿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한 금액이 있나요?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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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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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이체시킬때는 집중해야하지만 바쁘거나 혹은 딴짓하면서 이체시키면 돈을 잘못 입금하는 경우도 더러... 반환지원신청 (예금보험공사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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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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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 보내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이체를 보낸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세요. 이 때, 이체한 계좌번호와 이체한 금액, 이체일 등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의 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수취한 계좌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수취인 계좌의 주인이 해당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취인과 연락을 취하여 해당 금액을 되돌려줄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수취인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이체 실수를 확인한 후에는, 실수 금액을 되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보통 이체를 잘못 보낸 경우, 은행에서는 수취인 계좌의 상태와 수취인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 실수 금액을 되돌려줍니다.

    4. 계좌 이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체 전에 반드시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이름,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내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수취인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이체 실수를 교정할 수 있으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확인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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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말슴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 통하여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한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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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착오송금반환지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건으로서, 오류 송금 보낸 일자가 1년 이내일것

    • 송금을 진행하였던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것

    그리고 착오송금반환지원이 불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송금받은분의 명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송금받은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송금받은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법인사업자인 경우

    • 송금받은자가 회생, 파산중이거나 해외 계좌인 경우

    • 송금받은자의 계좌가 압류나 체납으로 인해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 송금받은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되는 경우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관련 조치를 취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아 주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차감하고 입금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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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만 해당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건만 가능합니다.

    • 또한 100%를 돌려받지 못하고 중간에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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