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착오송금반환지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건으로서, 오류 송금 보낸 일자가 1년 이내일것
송금을 진행하였던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것
그리고 착오송금반환지원이 불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송금받은분의 명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받은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송금받은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법인사업자인 경우
송금받은자가 회생, 파산중이거나 해외 계좌인 경우
송금받은자의 계좌가 압류나 체납으로 인해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송금받은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되는 경우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관련 조치를 취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아 주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차감하고 입금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