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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로 발견된 노인의 유품과 재산, 장례 처리 문제는 법과 사회복지 체계에 따라 정리됩니다. 먼저, 고독사 노인이 남긴 재산과 유품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족이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가족이 포기한 경우, 지자체나 법원이 관할하여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장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나 장례지원 서비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일부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장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품 정리는 상속인이나 지자체 지정 전문 업체가 담당하며,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정리·청소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독사 노인의 경우 유족이 있으면 유족이, 없으면 지자체·법원·사회복지기관이 재산과 유품, 장례를 관리하게 되며, 필요하면 전문 정리 서비스를 통해 위생적·체계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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