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양될 사람이 성년일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고령의 노인이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된 자는 입양시점부터 노인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노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입양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양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 2. 10.]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