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최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점차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사망하면 어디로 갈까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노리고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의 양자나 양녀로 입적하면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이 없는 재산이 있는 사망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에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양자나 양녀로 입적할 경우에 그 양녀나 양자에게 그 노인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자양녀의 경우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하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경우, 반드시 자녀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양자나 양녀로 입적하는 경우에 본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에 대하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양될 사람이 성년일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고령의 노인이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된 자는 입양시점부터 노인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노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입양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양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 2. 10.]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