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중인데
올해 연말정산에 남편한테 자료제공동의했는데
저도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자료동의를 했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맞고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남편분이 공제받는 자료에 대해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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