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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겨울23.02.02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배우자앞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로자분이 이번년도 소득이 500만원이 안돼서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진행하고싶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저희는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맡기는데, 세무서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하는걸까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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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근로자분이 올해 연봉이 500만원 미만이시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자분과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