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작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남편 쪽에서도 공제를 받고, 부인
쪽에서도 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에 세금 추징 문제가
밝생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를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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