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 또는 가족과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자금 무상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인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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