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에 계좌이체를 하는데 세금 발생하나요?
일정 기간에(10일~15일사이) 지인 or 가족하고
계좌이체를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 20~30만원정도)
세금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지인 또는 가족과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 달라집니다. -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이 -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자금 무상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 합니다. - 이 경우 타인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액-증여재산공제)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계좌이체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따져봐야할 거 같은데, 20만원~30만원이면 사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금액은 아닐 걸로 보이고 한달의 한번이면 소액이어서 크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해당 금액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