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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아친64
근면한호아친6423.04.25

일정 기간에 계좌이체를 하는데 세금 발생하나요?

일정 기간에(10일~15일사이) 지인 or 가족하고

계좌이체를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 20~30만원정도)

세금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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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 또는 가족과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자금 무상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인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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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액-증여재산공제)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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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따져봐야할 거 같은데, 20만원~30만원이면 사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금액은 아닐 걸로 보이고 한달의 한번이면 소액이어서 크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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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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