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대주주는 아무때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이번 에스엠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급하게 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 전환사채 발행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거 같아 질문을 해보네요.
경영진이라면 아무때나 경영권 공격을 받게되면 수시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거라고 보이는데, 모든 회사가 이런짓을 한다면 회사를 뺏길 일이 없을거 같아요~

모든 회사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유상증자를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주주이며, 경영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회또한 본인들이 선택한 이들로 임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거의 대부분은 대주주의 의지가 곧 이사회의 의지가 되다보니 거의 모든 회사들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유상증자 혹은 CB발행등의 행위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미리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CB를 받아둬서 경영권 위협이 오는 경우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주주이지만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