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자본금대비 과도한 증자결의를 이사회결의만으로 하는건 위법소지가 앖나요?
주식투자를 하는 중 kec란 회사가 자본금700억인데 느닷없이 1200억에 달하는 유상증자결정을 이사회 결의 만으로 단행했는데 보통 유상증자결의는 주총에서 주주결의로 하는데 위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금대비 엄청난 규모의 증자결의를 해서 저는 주가 급락으로 재산상손실을 입고 있는데 위와같은 주총결의 없는 이사회만의 결의로 자본금대비 거의 두배에 달하는 증자결의는 위법하지 않나요?피해당한 소액주주들은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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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주주나 혹은 제3배정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총회나 혹은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결의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 가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의 유상증자는 회사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이다보니 주가의 큰 폭락을 가져올수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주주에게 먼저 배정 후에 나머지 주식을 일반 공모로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러나저러나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만약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소주주주분들이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유상증자 철회의 안건을 올려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유상증자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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