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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2.12.19

반려견 가능 특약문구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강아지가 가능한 곳으로만 알아봤고 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알고계십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적어야

추후에 불이익이나 변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을때를 대비해 꼼꼼하게 적어두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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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이 동반된 전세계약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는 것,

    반려견에 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것,

    반려견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 오염된 것은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 등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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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관련 특약은 '키우는것에 동의한다.' 정도의 드라이한 특약외에 다른것을 더 다는것은 괜히 없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때를 대비 한 특약은 보통 임대인이 요구해서 '민원은 임차인이 해결다' 등과 같은 특약을 다는것이지 임차인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는 입장으로 임차인이 요구해서 달만한 특약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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