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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1

전세 계약할때 반려동물이 있을때 특약 어떻게 써야할까요?

임대인의 입장으로 받기 싫은 부분이었지만

전세가 너무 나가지 않아서

특약으로 쓰고 계약할까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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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들고 오시는 전세집의 경우 벽지부분이나 바닥제 그리고 세탁기 등에 많은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벽지나 바닥재 등에 손상이 갈 시에 필히 배상하는 등의 특약이 필요할 듯하구요. 아무래도 동물을 키우면 털들이 많이 빠지기때문에 청소비가 많이 들게됩니다. 시설물등이 고장도 잘 나구요. 진짜 닦아도 닦아도 어디선가 털이 날라다니더라구요.


    그부분에대해서 강조하고 계약서 쓰시면 되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동물을 키우는데 반대할지는 모르나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하지만 주변에서 분명 신경쓰이는것도 맞기에 잘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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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반려견)의 경우 특별한 특약을 통해 계약 이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도 상관없기에 임차인이 사전 이야기할 경우 특별히 특약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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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반려동물이 벽지, 장판 찢음 등의 훼손, 벽지,장판, 몰딩, 시설물 등에 소변흡수, 이 외 시설물등의 훼손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도배의 경우 일부분만 도배 or 전체도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추후에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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