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궁금합니다.
10월 5일이 급여일인데 10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 추석연휴여서 월급이 지연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월급지연에 포합되나요 ? (실제로 급여가 여러번 지연되어 다 합치면 60일 가깝게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공휴일인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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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0월 5일이 급여일인데 10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 추석연휴여서 월급이 지연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월급지연에 포합되나요 ? (실제로 급여가 여러번 지연되어 다 합치면 60일 가깝게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공휴일인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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