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입니다.
6월분: 7/17 전액 지급
7월분: 8/21 45만(월급의 15%) 지급, 잔액 9/15 지급
8월분: 현재까지 미지급
이 경우 6월분 7일, 7월분 35일, 그리고 만약 9/28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총 60일 지연으로 계산했는데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액이 지연된 기간을 합쳐서 총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7월은 11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60일 이상)있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