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심의규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표의 노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