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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3

방송에서 법적으로 상표를 얘기하면 안되나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은 대부분 그 상표를 말하지 않고 가리거나 돌려서 말하던데.

방송에서말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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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광고로 인식될 수 있으며 기타 저작권 등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표 등의 광고 행위, 간접 광고 등이 아닌 경우에 상표 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막을 통해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특정한 상표를 말하여 노출을 시키는 경우, 간접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기존 계약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광고를 편하게 말하도록 한다면 기존 광고업체측의 광고진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