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막을 통해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특정한 상표를 말하여 노출을 시키는 경우, 간접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기존 계약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광고를 편하게 말하도록 한다면 기존 광고업체측의 광고진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