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법적으로 상표를 얘기하면 안되나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은 대부분 그 상표를 말하지 않고 가리거나 돌려서 말하던데.
방송에서말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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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간접광고로 인식될 수 있으며 기타 저작권 등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표 등의 광고 행위, 간접 광고 등이 아닌 경우에 상표 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막을 통해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특정한 상표를 말하여 노출을 시키는 경우, 간접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기존 계약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광고를 편하게 말하도록 한다면 기존 광고업체측의 광고진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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