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및 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2월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셨는데, 취득을 1월1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급여 대장 나갈 때 미리 4대보험료 요율공제로 임금에서 공제했고요. 이 경우 1월 보험료가 산정되고 난 후에 취득이 처리가 된 거라 때문에 1월 직장 가입자 납부리스트에는 이 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월에 12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1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 2월(요율 공제금)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소급분 나온 부분을 2월에 정산하구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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