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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물범239
화끈한물범23919.06.04

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직장에서 급여가 몇달치 밀렸고 결국 회사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와중에 재직중 밀렸던 급여가 입금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밀린 급여는 재직기간중에 못받은것인데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와중에 돈이 들어오니 영 찜찜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릴수도 있는지요? 받은거의 두배를 토해내야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니 겁도 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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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기본적으로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임금을 받는 등 실업급여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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