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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소쩍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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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요?

2019년도에 입사하여 1년간 일하고 올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2차 진행중 입니다.
6월 말일에 뒤늦게 퇴직금을 받았는데 통장내역에 퇴직금이란 내용 언급없이 지급 되었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서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을까요 ?

원래 받아야할 돈으로 부정수급으로 들어갈 것 같진 않는데 , 부정수급으로 나눠지기 전 사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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