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가공식품(과자, 초콜렛, 사탕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제작한 뒤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이름 (ex - 발렌타인데이 과자선물)으로
재판매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여러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있긴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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