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홀쭉한뜸부기192
홀쭉한뜸부기192

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가공식품(과자, 초콜렛, 사탕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제작한 뒤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이름 (ex - 발렌타인데이 과자선물)으로

재판매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여러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있긴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 참고>

https://smartstore.naver.com/snack24/products/978258302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