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이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로 명명됨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