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택외
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세법생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
수령시, 2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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