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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9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부모님께서 임대수익과 근로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 합산해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돈인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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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수익 :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할경우 종합과세

    금융소득 : 연간 총 이자+ 배당금액이 2000만원 초과할경우 종합과세


    근로소득 : 종합과세항목이지만, 다른 종합과세가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임대사업자를 내는것과 별개로 수입이있으면 사업소득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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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여부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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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택외

    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세법생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

    수령시, 2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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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기재하신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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