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급여외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