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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청가뢰37
견실한청가뢰3722.04.02

종합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종합소득세는 끕여 이외의 소득에 얼마가 넘어가면 과세가 되나요? 작년에 급여외 소득으로 1,000만원정도 더 생겼는데. 이 정도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없이 넘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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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1종류가 아닌,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급여 외 소득의 종류나 그 금액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신고했을때의 세액 < 신고안했을때의 세액)가 있기 때문에 신고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때문에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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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급여외 소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텐데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보통 기타소득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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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해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융소득이라면 신고의무 없음

    2. 기타소득(권리금양도등)이라면 신고의무 있음(300만원초과시 신고의무 있으므로)

    3. 사업소득이라면 신고의무있음(100만원초과시)

    따라서 대부분 사업소득이르모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올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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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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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급여외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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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위의 경우 과세 표준이 1천 2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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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구분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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