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상태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개별공제로 비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여전히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10년이내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 증여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이혼한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는 차감됬기 때문에 이혼한 다른 부모님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재상공제 받을금액은 없어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