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상태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개별공제로 비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