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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 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정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납부지연일수*0.022%)가 적용되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목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지연가산세(세액*납부지연일수*0.022%)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무신고가산세는 40%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규정이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