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있어 취득세는 보유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세율의 경우는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1~3% , 9억초과 3%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방법(원시취득, 증여, 상속)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등기에 관한 비용은 법무사 대리와 직접등기를 하였을 때 차이가 있고 대부분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시 할인금액)+인지대+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