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며 수급자 노인을 홍보관(건강식품 이나 생활용품 판매)를 하는 곳으로 유도 하는사람을 처벌이나 신고를 해서 노인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범행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관에 데리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