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사에게 어르신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지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이웃 어르신을 유치해온 경우에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불법행위여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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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를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