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1.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신고한 경우 매월 2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한 2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직장에 가입하신 경우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별도 신경쓰실 것은 없으십니다.
2. 진료비를 과다수납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내역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미리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안내우편이 발생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