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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9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거는

콜센터에 전화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회사레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 징수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부과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변동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요율이 변경되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1.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신고한 경우 매월 2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한 2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직장에 가입하신 경우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별도 신경쓰실 것은 없으십니다.

    2. 진료비를 과다수납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내역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미리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안내우편이 발생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보다 당연도 급여가 줄었다면 차액분을 4월에 환급받을 것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